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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월세 지원시 답변 만족도
pol***   2014-10-20 오후 2:14: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24
법인입니다



직원의 거주지가 회사에서 먼 관계로



회사에서 월세차원으로 30만원씩 지급해주고있습니다



법인에서 직접 임대계약을 한것이 아니고



직원 본인이 계약하여 월급에 30만원씩을 월세로 보조해주는것입니다



관리비등도 본인이 납부하구여



1. 회사에서 계약한 사택이 아니면 경비처리를 못하는것인가요?



2. 임대인에게 지급안하고 직원에게 직접 보조해줄경우 급여로 보아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되는지?



3. 근로소득으로 미신고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면되는지?
 
 
 
전문가 답변 2014-10-21 오전 7: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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