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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문의 답변 만족도
exi***   2014-10-20 오후 2:04: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4
안녕하세요..

간주임대료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사업장 이전을 하면서 기존 사업장을 임대를 주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4300만원에 월세 430으로 계약을 하고,

실제로 보증금은 1000만원만 수령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가 일부금액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일단 1000만원만 지급하고 가압류가 해제된후 나머지 3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요구하여 그렇게 한 것이고, 그 내용이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2기 예정 부가세신고 관련하여 간주임대료 부가세 계산시

보증금을 계약금액인 4300만원으로 계산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실제 받은 금액인 1000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실제로 4300만원을 수령한 것이 아닌데도 간주임대료가 4300만원에 대한 이자로 계산되어 지나요?

어떻게 하는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10-21 오전 7: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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