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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확정급여 다시 문의드려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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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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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0 오후 1:49:1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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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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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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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직연금확정급여형(DB)지급 후에 은행에서는 완료 되었는데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 결정하여 차액부분에 대하여 지급해야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건가요? 원천신고관련과 퇴직소득원천영수증작성등이요.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과세이연되는 금액(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한 금액)을 기재한 후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❶ 확정급여형퇴직연금
⓵ 확정급여형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금 지급에 대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 지급명세서등의 원천징수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단, 퇴직금은 전액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여야 하며, 퇴직금상당액을 개인형퇴직연금에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징수 및 납부를 일단 보류(과세이연이라 한다.)한 후 나중에 연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퇴직연금사업자가 연금소득세를 징수 및 납부한다.
⓶ 과세이연으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과세이연계좌를 취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⓷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한 이후 퇴사자가 개인형퇴직연금을 해지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세를 징수 및 납부하며, 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금소득에 대하여 연금소득세(지급금액의 3.%, 지방소득세 0.3% 별도)를 징수하여 납부한다.
[세법 개정안] 2015.1.1. 이후 이연된 퇴직소득세에 대한 연금소득세 산정방법 변경
이연퇴직소득세 × 연금수령액/이연퇴직소득 × 70%
하고 답을 주셨는데요.
지급명세서에 과세이연되는걸 적고 합산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말씀은 이해를 했는데욤.
그럼 업체는 추가분에 대한걸 세금떼지 않고 직원분의 연금통장에 넣어주면 되는거고 저희는 원천세액은 0으로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는 제대로 제출하되
나중에 직원분이 연금을 타가실때 원천을 뗀다는 말씀이시지요?
ㅜㅜ
헷갈리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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