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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환산과 관세환급금 답변 만족도
leuny0***   2014-10-20 오후 1:33: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5
안녕하세요

외화환산과 관세환급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외화환산 : 당사 수출건

*선적일:9/28

*대금수령일:9/23

*외주업체 대금결제:9/24 (미리받은 외화로 결제)



이럴경우 수출대금에 대한 환율은 외주업체 대금결제일에 사용한 환율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2) 관세환급금 : 당사 수출건

수입하면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경우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현재 (차)보통예금 (대)관세환급금(상품차감계정) 으로 사용중인데

이렇게 처리하니 관세환급금으로 계정별원장 조회할 경우

잔액이 늘어만 가는데 회계처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10-21 오전 9: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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