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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초과시 세금계산서 신고 답변 만족도
jbo***   2004-04-28 오후 12:03: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64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의 분양시

건물분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하셨는데

아파트가 수천개나 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건물분)

계산서(토지분)

위와 같이 모두 발행해야 하는건가요.

개인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아닌데,

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영수증으로 처리해도 되는건지.

부가세신고는 해야 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04-29 오후 8: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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