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관련 답변 만족도
ksj9***   2014-10-20 오전 10:23: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9
지난8월분 세금계산서를 업체에서 9월11일 발행했었고

우리 회사는 10일 이후분이라 발행한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가세 신고하려고 이번에 이세로와 체크하다보니

오늘에서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만약 업체에 계약의 해지로 적용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가산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약하면, 계약의 해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가산세가 없다고 알고있는데요

8월분을 9월 11일로 발행해서 매출/매입자 양자 모두 가산세가 발생하게 된 케이스인데

계약의 해지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10-21 오전 6:17:1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