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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간 대여금 거래 답변 만족도
grin1***   2014-10-20 오전 9:27: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36
지난번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아보았습니다.







****** 아   래 ******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A법인에서 B법인으로 대여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자는 2014년 일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013년 A법인에서는 B법인에게 빌려준 금액에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미수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







미수수익 / 이자수익







2014년 미수수익에 대하여 B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대여금 / 미수수익







B법인의 장부에도 미수수익을 대여금으로 기록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B법인의 경우 이자를 차입금 원본에 가산하기로 한 경우 차입금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자비용 / 차입금



***************************************************************



이자비용으로 하고 차입금을 잡는다면 A와 B 법인 간에 또다른 약정서를 써야하는지요?



그리고 이자비용으로 하게 된다면 B법인에서는 A법인에 대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는 %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4-10-21 오전 5: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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