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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분 답변 만족도
jbo***   2004-04-28 오전 11:58: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8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손금불산입한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도 손금불산입한다."



출처

이영우의 법인세조정.신고실무(2003년 신고대비) PP1195

(주)영화조세통람 (2002년 12월 11일 개정10판 2쇄 발행본)



위와 같은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세를 비용처리하여 손금으로 처리하려는 경우는 불가능하여

손금불산입된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화요금 같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양식을 갖춘 경우라도

부가세 금액이 적어서 비용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된다는 의미인지 어떤 의미인지 위 내용을 해석해주시면 좋겠네요.

헤갈려서...



 
 
 
전문가 답변 2004-04-29 오전 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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