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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소득세신고 답변 만족도
ass***   2014-10-17 오후 3:35: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4
공동사업자관련 질문드립니다.



공동사업자가 신규개업했어요.



공동 - 2인 신규개업

a-1인은 전년도 소득이 없고,

b-1인은 전년도 동종업계 소득이 있음.



이런 경우 소득세신고 시, a-1인은 추계신고가 가능하지만

b-1인은 전년도 소득이 추계신고가 가능한 소득이었다면 추계신고가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복식기장의무자대상 소득이라면, b-1인은 복식기장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전 그동안 그렇게 알고있었는데.. 이번에 듣기로는 전년도 소득이 복식기장의무대상이었어도 소득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이번 공동 신규개업으로서 개별판단으로 추계신고가 가능하다고 들어서 명확한 답변이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답변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4-10-18 오전 8: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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