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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입니다.완료시점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답변 만족도
qusdi***   2014-10-17 오후 3:01: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92
건설 원도급 회사입니다.



건설현장이 2014.10.3일 계약서상 끝나는 현장이 있는데..



이번에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서 공사기간을 2014.10.31일까지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사용승인서가 10월 20일 정도에 나올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매출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데..



발행일자를 언제로 해야 하나요?



이것도 잘못하면 벌과금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 답변 2014-10-18 오전 8: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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