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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매출로 인정받을수있는지요? 답변 만족도
kj***   2014-10-16 오전 11:35: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69
영세매출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사업장 업종코드는: 519113 (상품종합도매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영세매출이 발생되었는데..



저희회사 A



외국회사 B



B는 계열사 60개를 가지고 있는 C 라는 업체의 자회사 입니다. C는 국내에 (C코리아) 라는 사업장이 있지만



저희와 실질적인 거래를 한 B 국내 비거주외국법인입니다.



국내회사 D





저희 회사가 B를 대신하여 D 에게 영업을 하고 그실적에 따라 커미션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B 와 D 가 계약을 하며 그계약안에 저의회사 커미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커미션은 외화로 받고 외국한 매입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판단할때는 영세매출이 맞는거 같은데..



1. 영세매출은 업종에 제한없이 매출의 발생원인이 영세로 인정받을수 있다면 상관이 없다.



2. 영세매출은 업종에 제한을 받으며..발생원인 영세로 인정받을수 있어야 한다..



이부분이 헷갈립니다.



실제로 부가세 관련 책자를 보면...



영세율 적용대상에..(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통신업. 임대업중 무형재산권 임대업등등 제한이 있던데..)



상품중개업중...상품종합중개업(업종코드 511119) 이라고 되어있는데...그러면 저희는 업종코드가 다른데..



영세로 인정받을수 없는건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업종코드를 추가를 해야 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4-10-17 오후 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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