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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사 퇴직금 이관 답변 만족도
rain***   2014-10-16 오전 10:23: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28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직원들이 전출, 전입됩니다.





A에서 퇴직시점까지 퇴직금을 계산하여 B로 돈을 넘겨주고



퇴직금을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B는 A에게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끊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들어온 금액 회계처리만 보통예금 /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4-10-16 오후 4: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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