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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 답변 만족도
leym***   2014-10-16 오전 10:18: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4
당사 직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무급휴가(대표승인)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최근3개월의 급여로 계산되는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7/14 ~ 9/14(63일): 병가로 인한 무급휴가

*9/15 ~ 10/17: 정산근무 (10/17  퇴사예정)



1.퇴직금 산정기간?

   290일(1/1-10/17)-63일(7/14-9/14)=227일



2.최근3개월 급여?

  무급휴가 기간을 뺀 최근3개월



상기와 같이 계산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4-10-16 오후 4: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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