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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법인세할) 답변 만족도 -
eun3***   2004-04-27 오전 11:07: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78
안녕하세요...

비가 하루종일 올 모양입니다.



작년결산결과 (-)결손법인인데요..

그중 지출증빙미수취로 가산세액일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10%을 주민세로 4/30일 까지 내기로 되여 있는데요..



3월말에 법인세를 잡아주지 않았거든요!



4월말 까지 내는 주민세의 계정을 뭘로 잡아줘야 하는지..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결산은 한번도 안해봐서 잘모르겠네요..



빠른답변부탁드리며...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4-04-27 오후 3: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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