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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할주민세 답변 만족도
jbo***   2004-04-27 오전 9:54: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25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시

도급공사현장에 직원이 7명 정도 현장 근무할 경우에

현장과 관련하여 재도급 하청업체의 현장사무실을

현장직원이 함께 사용할 경우에 주민세 안분계산시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사업장 면적에 해당하는지요.

실제 사용하는 면적을 구분해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면적을 산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경우

임대주택아파트의 관리소를 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관리하는 경우

관리소 직원의 급여는 아파트 관리비에서 충당되어지고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영업과 관련한 아무런 업무도 하지 않고

단지 아파트관리와 관련한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시

관리소 직원과 관리소 면적을 안분계산해야 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04-04-28 오후 4: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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