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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시 답변 만족도
tjgo5***   2014-10-15 오후 3:10: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151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1년이상 근무하는사람에게는 1월1일부로 15개가 생깁니다.



퇴사하는 사람에게는 미사용분의 대해서 연차를 지급합니다. 만약 1월에 퇴사하는 사람이



생기면 연차사용안한부분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만약 저희회사가 퇴사하는사람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경우 혹,



연차미사용분에 대한 전부가 아니라 예를 1월에 퇴사하는 사람에게는 1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경우 저희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연차수당 지급은 의무적인가요? 만약 취업규칙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할경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전문가 답변 2014-10-16 오전 9: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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