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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퇴직금 답변 만족도
alfk1***   2014-10-15 오후 1:47: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80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음식점업이구요,



개업일:2013.9.6  폐업일:2014.10.6



개업 초부터 직원이 1명 있었으나 사대보험 문제로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3월부터 급여를 낮춰서(실제230만원 지급하나 130만원으로 줄여서 신고)

사대보험 신고하였습니다.



이번에 사업장을 폐업하게되면서 개업 초부터 있던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년근무하여서 실제 월급여와같은 230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는데.

퇴직금 신고도 급여처럼 낮춰서 신고해야할까요?(신고되고있는 130만원으로계산)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1년근무하였지만 신고를 늦게해서 1년미만 근무자인걸로 보이는데

퇴직금을 지급해도 되는지와 세법상 계산한 퇴직금보다 많이 지급해도 손금산입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무서에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보통 어떻게 신고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10-16 오전 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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