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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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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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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오후 12:57:5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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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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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 장비 판매목적으로 거래처와 계약을 했습니다.
거래:8월 16일 선수금 입금(계약금액 10%)
분개:보통예금 10,000,000/ 선수금 10,000,000
헌데 거래처측에서 현재(10월 15일)와서 8월 16일자로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이미 발행기한이 지난 시점에서 거래처의 요청대로 10,000,000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가산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법인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입니다.
아직 부가세 신고 이전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공급가액의 1%)만 해당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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