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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카드사용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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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b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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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오전 11:21:0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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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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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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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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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고보조금을 받아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환급받는 부가세는 지원되지 않고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구비 카드를 사용했을경우 부가세 공제에 해당하여 매월말에 부가세 환원 신청을 하여 환급받는 세액만큼을 다시 환원을 합니다.
이때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카드사용시 1번)
경상연구개발비 10,000원 / 미지급금(연구비카드) 11,000원
부가세 1,000원
카드대금 인출시 2번)
미지급금 11,000원 / 보통예금 11,000원
부가세 환원시
? / ?
위 계정처리가 맞는지 궁금하구요..
부가세환원시 계정 처리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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