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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역시 계산서 발행여부 답변 만족도
jbo***   2004-04-27 오전 9:46: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18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특법상 면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시 하도급업체에 외주공사시

어떤 곳은 같은 전기설비공사인데도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어떤 곳은 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이 경우에 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맞는 건지요



저희가 만약 국민주택건설에 도급을 받아서 건설용역과 관련한 공사를 할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 건지요.
 
 
 
전문가 답변 2004-04-27 오후 2: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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