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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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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6 오후 1:21:3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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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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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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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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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리크리스마스 되셨는지요?
몇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1. 우리회사는 급여일에 영업관련영수증(주차비,도로비등)을 전액 정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에서도 차량유지비 200,000원을 비과세로 빼고 있는데, 200,000원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겠지요? 나중에 세무조사 받을때 200,000에 대한 영수증을 추궁받게 될까 우려됩니다.
2. 임원급여지급시에는 회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소득세,주민세를 대납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10일 세금내는날, 분개할때 복리후생비/보통예금으로 처리합니다.여기까진 맞죠?
그럼 연말정산할때는 환급액을 전액 회사가 받으면 되는걸까요?
또 소득세,주민세만 대납해주는 임원도 있는데, 이분들의 환급액도 고민됩니다..
3. 일직료,숙직료와 연장근로의 경우도 비과세된다고 들었는데,생산직근로자만 해당이 되는것인가요? 또 얼마까지 비과세되는건가요?
그럼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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