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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세액감면 답변 만족도
como***   2014-10-15 오전 10:29: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8
수고많으십니다.

중소제조업체(법인)입니다.

법인결산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30% 적요해서 감면받았는데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선정되면서 지원금을 받아서 시설부분을 11억정도를 교체

를 했습니다.



질문

1. 중소제조업특별감면 30% 공제했는데 에너지절약전문기업감면을 중복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2. 중복가능하다면 30%로 하면되는지요?

3. 만약 중복이 안된다면 금액이 큰감면만 적용하면 되는지요?

4. 중소제조업감면으로만 신고했다면 에너지감면분이 크다면 법인결산후 수정신도

   가능한지요?

5. 혹시 감면이 안된다면 세액공제(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투자금의 3%조특법5조)

   는 감면과 중복해서 해도되는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최저한세로 이월된경우

   는 중복적용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6. 만약에 2013년도 결산시에 중소제조업감면만 받았다면 수정신고해서 중소기업투

  자세액공제공제를 하고 올해결산시에 이월된 세액공제와 감면분 동시적용해도 되

  는지요?

  항상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10-16 오전 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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