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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일자 답변 만족도
jbo***   2004-04-27 오전 9:24: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7
전화요금등 각종 공과금의 경우

부가세공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고지서를 보면

작성일자는 3월 10일이고

납부기한은 3월 31일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일자는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신고해도 무방하지만,

다음과 같이 월이 틀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작성일자는 3월 10일

납부기한은 4월 10일

위와 같은 경우는 없는 듯 한데

혹시 이런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시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는 건지





전화요금 고지서 중에 세금계산서의 양식을 갖춰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건지.



 
 
 
전문가 답변 2004-04-27 오후 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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