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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과세용역 제공 답변 만족도
yiseul0***   2014-10-14 오후 7:53: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0
질문 드립니다.



1. 당사는 면세사업자로부터 과세용역을 제공 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2. 저는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과세 겸업 사업자등록을 했어야 하는 것을 모르고, 제가 과세용역을 제공 받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3. 위는 2012년 거래건으로 부가세 수정신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 질문의 경우, 면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는게 맞는지,



부가세 수정신고 시 어떤 항목들에 대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지 질문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10-15 오후 7: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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