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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매입시 손실대금 답변 만족도
ib7***   2014-10-14 오후 6:29: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8
고물재생가공하는 법인사업체입니다.규모가 꽤 큰 철거공사계약을 하고 선급금 10억을 대금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철거를 해보니 상품이 6억정도의 양만 나왔습니다.상호 계약시 매입양이 10억보다 적게 나와도 나머지 선급금을 돌려주지 않기로 약정한 상태입니다. 그럼 4억에 해당되는 선급금은 어떤식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법인회사 입장에서는 4억이라는 큰 손실이 발생했으니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14-10-15 오전 11: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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