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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입시 답변 만족도
huv1***   2014-10-14 오후 5:47: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0
수고하십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차를 중고를 살수 있잖아요



이럴때  중고매매상들은 세금계산서를 잘 안끈어 줄려고 합니다.



1.   이럴경우  법인이든 개인이든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경우에  자산으로 올릴수 없나요?



2.   세금계산서 없이 중고차를 샀지만  자산으로 올리수 있다면  자산으로 올리고



나서  사용하다가 다시 되 팔수도 있쟎아요  그럴 경우 팔때  매출 세금계산서를 뱅행 해야 되나요?  아님 아예 살때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으니 발행 안해도 되는 건가요?



무지하게  헛 갈립니다.



법인 ,개인 사업장  두경우 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10-15 오전 11: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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