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해외현지법인 소득세 및 비용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dkny4***   2014-10-14 오후 2:32: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3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저는 국내법인(A법인)으로 현재 미국에 100%출자하여 설립한 현지법인(B법인)이 있습니다.(2012년)

9월 이 현지법인으로 직원이 주재원 비자를 받아 파견되었습니다.

(가족모두 이사하여 현재 미국 거주중)



2.질의사항



한미 조세협약으로 A B법인에서 급여를 받을 경우 납부세액은 공제받을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질문1) A법인(국내법인)에서 급여 지급시 소득세 납부등을 미국측에 신고해야 공제(기납부세액)가 되는건지, 아니면 별도의 신고가 없이도 한국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자료가 넘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이 직원이 A법인에서 사용하던 법인카드가 있습니다.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계속 사용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10-15 오후 7:15:5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