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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법인 전환시 답변 만족도
tunes***   2014-10-14 오후 2:15: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7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개인이 성실 신고 대상자여서  법인 전환했는데



문제는  경비가 너무 모자라요...



개인에 있던 직원들은  개인 업체 퇴사후  법인에 입사 시킬예정인데



궁금한게      경비가 부족해서    직원 퇴사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실제 퇴사가 아니기 땜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안돼나요?   중간 정산은 해당사항이 없나요??



개인업체였기 때문에 따로 퇴직 연금이라던가 그런게 없었는데

법인 전환하면서   연금을들껀데도  안될까요?





퇴직금에 대해서 충당금을 설정하고  부채 설정해놓고   양도 양수시에  기재해서 함께 넘기는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사원등록에서  9월30일자 퇴사 적용시키니까  추계액을 불러오지 않고...





에효..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4-10-15 오전 10: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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