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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개(육아휴직자로인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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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y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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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4 오전 9:34: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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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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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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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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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가있어요 2014년 1월 1일~3월31까지 출산휴가 들어가고
2014년4월1일 부터 2015년 3월 31까지 육아휴직입니다.
그로인해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납부 예외신청을 늦게 하게 되었구요
**국민연금은 출산휴가 & 육아휴직 기간 모두 납부 예외적용
**건강보험료는 육아휴직 기간만 납부 예외적용
**퇴직연금 매월불입(육아휴직자도 적용)
급여는 1,2,3월 모두 지급. 공제에 적용 하게되어
본인기준
국민연금 200,160 돌려받을금액(환급) --- 미지급금
건강보험 202,460 징수 (연말정산등) --- 미수금
퇴직연금 192,200(매월납부) --- 퇴직급여
그래서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 = 회사에서 개인한테 받을금액
무급이기에 퇴직연금192,200 - 2,300 = 189,900(보통예금) 만 불입 한 상태..
미지급금 200,160 / 미수금 202,460
퇴직급여 192,200 / 보통예금 189,900 이렇게 하기는 좀 이상한듯...싶어요..
돈은 189,900 불입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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