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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육아휴직자로인한) 답변 만족도
jiny0***   2014-10-14 오전 9:34: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1
육아휴직자가있어요 2014년 1월 1일~3월31까지 출산휴가 들어가고

2014년4월1일 부터 2015년 3월 31까지 육아휴직입니다.



그로인해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납부 예외신청을 늦게 하게 되었구요

**국민연금은 출산휴가 & 육아휴직 기간 모두 납부 예외적용

**건강보험료는 육아휴직 기간만 납부 예외적용

**퇴직연금 매월불입(육아휴직자도 적용)



급여는 1,2,3월 모두 지급. 공제에 적용 하게되어



본인기준

국민연금  200,160 돌려받을금액(환급)  ---  미지급금

건강보험  202,460 징수 (연말정산등)   ---  미수금

퇴직연금  192,200(매월납부)           ---  퇴직급여



그래서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 = 회사에서 개인한테 받을금액

무급이기에 퇴직연금192,200 - 2,300  = 189,900(보통예금) 만 불입 한 상태..



미지급금 200,160  / 미수금  202,460

퇴직급여 192,200  /  보통예금 189,900  이렇게 하기는 좀 이상한듯...싶어요..

돈은 189,900 불입했는데 ...



















 
 
 
전문가 답변 2014-10-15 오후 6: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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