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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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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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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오후 1:39:5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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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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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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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전에 2013년 결산 수정분개 건의로 질의 하였으나 더 자세한 내용으로 재 질의 합니다.
현재 수정하려는 사업장은 법인사업자이며,
2013년 수입물품대에 대한 분개는
상품매입시 - 부가세만 분개함. / 상품원가 반영되지 않음 .
상품대금결제시- 보통예금 현금 출금처리.
상품원가 분개를 하지 않아 상품대금 지급분에 대해서는 가지급금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2013년도에 가수금(차입금) 59,200,000원이 있었지만 상품원가
현금지급된 가지급금과 상계처리 되면서 가수금이 대차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가수금 59,200,000원에 대해서는 2014년 법인통장에서 상환하였습니다.
만약 이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가수금 상환분분이 가지급금 처리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위의 문제점 해결 도움이 필요합니다.
[ 2014.10.08 질의내용 ]
안녕하세요..
2013년도에 수입된 상품이 있었는데 수입세금계산서로서 원가반영은 하지 않고 결산을 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 출금된 금액을 원가반영하여야하는데 출금으로만 반영하여 원가는 수입된만큼 제외되고 결산이 되었습니다.
장부상 제고는 실재고와 같은금액으로 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2013년도 결산, 법인세신고를 하였는데 2013년도에 반영하지않은 상품원가를 2014년도에 반영하여 2013년도의 이익을 줄이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2013년도 법인세수정신고는 어찌해야할까요??
2013년도에 반영되지않은 상품원가를 2014년도에 반영하려면 어찌해야하나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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