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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적용 답변 만족도
doos***   2014-10-13 오후 12:50: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9
채용한지 9개월이 되어 사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급여 정산을 하려는데

1.퇴직금은 1년 미만이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2.1년 미만 근무하여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정산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설날, 추석에 휴무한 것을 1년 이상 근무할 것으로 보아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았는데,

퇴직처리하면서 공제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없을지요?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으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요?
 
 
 
전문가 답변 2014-10-14 오전 8: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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