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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 기숙사건립관련 세무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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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k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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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26 오후 12:22:0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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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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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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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사립학교 기숙사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징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하오며, 이에 자문을 구합니다.
사립학교(비영리법인)가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및 부대시설을 건립(공사예정금액 약 30억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원이 부족하여 동 사립학교가 기숙사 건립 재원의 일부(10억원)를 부담하고, 나머지 재원(20억원)은 일반 기업체가 부담토록 협약하고, 공사업체를 선정, 공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동 건립공사는 일반 기업체가 주관하여 시공업체를 선정,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준공과 동시에 건물은 사립학교 명의(등기)로 하고, 사립학교는 몇년 동안 공사비를 분담한 기업체로 하여금 동 시설을 운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사립학교의 분담금은 공사 기성에 따라, 공사를 주관하는 일반기업체에게 송금(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사립학교가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일반기업체에게 분담금을 지원(송금)할 때, 동 분담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징구해야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일반기업체가 시공업체 등에게 공사비 지급 시, 동 분담금을 포함하여 공사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 학교가 일반기업체에게 지원하는 분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징구는 불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다양합니다).
귀법인과 선생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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