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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신고 문의.. 답변 만족도
sam0***   2014-10-13 오전 9:21: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1
건설회사 입니다.



2013년 1~12월분에 매입 공제를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래처가 '간이사업자'라고 세무서에서 알려왔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물론 거래처의 과세유형을 확인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 제일 크겠지만, 공급가액도 크고 해서 당연하게 '일반사업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세무서에서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라고 하는데요.



이런경우의 수정신고시 '가산세' 항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저희 회사로 봐서는 상당히 억울한 경우 같은데요. 이럴 경우 저희 회사가



상대방 거래처에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있을까요?. ㅠㅠ
 
 
 
전문가 답변 2014-10-14 오전 8: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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