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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s161***   2014-10-13 오전 9:15: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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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근로계약서에 임의휴일을 연차휴가에서 공제함을 동의한다고



체결을 했는데, 2014년 임의휴일을 계산해 보니 14일이 나옵니다.



그러면 2015년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2014년 미사용연차일수는



1일이 맞나요?



2014년 미사용연차일수인 1일을 유급수당으로 지급한다면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첨부파일 붙이지 말고 정확하게 맞다, 틀렸다, 언제까지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10-14 오전 8: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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