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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y2***   2014-10-10 오후 4:14: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4
안녕하세요



활어탱크 제작업체입니다

기존에는 사업자 또는 개인이 트럭을 자동차회사로부터 구입해서

저희에게 활어탱크제작 의뢰를 하면 활어탱크제작후 그 비용만 매출을 발생하였는데 법이 바뀌어서 저희 사업장으로 매입 차량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고 저희도 차량가에 활어탱크제작비까지 포함해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저희 매출액이 너무 높아집니다.

차량매입대금은 발주자가 결제합니다.



이런 경우

매입공제는 받고

부가세신고시 차량가는 과표에서 수입금액제외를 해도 되는지요?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매입 차량을 어떻게 제외해야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10-11 오전 7: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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