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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ee0***   2014-10-08 오전 11:39: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1
안녕하세요





A사업장과 B사업장 두군데가 있습니다.





둘다 도소매입니다.





근데 A사업장에서 나간 물품에 운반비가 잘못해서 B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가 끊겼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다시 받을 수 없는 상황이구요





그래서 B사업장으로 A사업장에서 돈을 보냈고 B사업장 통장에서 결제는 된 상황입니다.





질문1) 이런경우 B가 매출세금게산서를  A사업장으로 끊어야 하나요?





질문2) 그렇게되면 도소매업종인데 매출계정을 B는 어떤걸로 잡아야하나요?





질문3) A사업장은 그럼 운반비계정으로 매입을 잡으면 되는건가여?





질문4) 이런경우 그럼 B매출은 부가세 신고시 수입금액제외로 과표에서 빼줘야하나요?





질문5) 이런 상황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끊는 방법외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4-10-09 오전 2: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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