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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소이전등기 답변 만족도
youto***   2014-10-07 오후 3:54: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81
법인주소이전등기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사는 2명이고요~ 자본금10억미만입니다

정관에 (결의)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의 4분의1이상의 수로 한다.

단, 정관변경의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구요

청원군에서 청주시로 이전할건데요

7월부터 청원군이랑 청주시가 통합되었습니다 ^^; 이런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는건지요? 그렇다면.... 주주총회에서 몇명이상 참석을 해야하는게 있나요? 주주가 2인참석하고 발행주식만 3분의1이 되면 문제가 없는건지요? 주주가 9명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4-10-08 오전 7: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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