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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신고 기한. 답변 만족도
thwl***   2014-10-07 오전 11:21: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6
저희는 매월 급여 신고 사업자입니다.



귀속월에 다음달 5일이 월급날이므로 , 이번 10월10일 신고시 8월귀속기간으로



지급기한은9월로하여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헌데 9월귀속분에 속하는 추석상여분을 9월5일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때 그럼 8월귀속급여분과 9월귀속 상여분을 각각 2번으로 10월10일까지 신고들어가



는것인가요? 그리고 9월귀속분 급여는 10월5일지급이니 11월10일에 원래대로 신고하



면 되는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4-10-08 오전 6: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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