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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답변 만족도
xkek1***   2014-10-07 오전 11:06: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7
회사가 8월월급을 9월에 지급합니다,정규직에 경우 그렇구요 일용직에 경우 당월지급합니다. 8월분 8월에







그럼 정규직급여신고는 귀속8월 지급 9월로 해서 10월10일까지 하는것은 알고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귀속이 8월이고 지급도 8월이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는







귀속기준으로 해서 8월귀속분 신고서에 들어가야하는지 아니면







지급기준으로해서 귀속7월 지급8월신고서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규직 급여신고 8월귀속9월지급으로 해서 원천징수영수증한장들어가고







일용직 8월귀속 9월지급으로 해서 한장들어가고 총 두번신고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10-08 오전 6: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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