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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사업자의매입새굼걔선서 쉬취 답변 만족도
huv1***   2014-10-07 오전 9:34: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1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매입세금계산서를 한장 받았습니다.  2013년 11월 발행으로료



받고서 누락됐나싶어 깜짝놀라서 수정신고 할려고 보니  간이과세사업자 입니다.



2013년까지 간이과세사업자고  2014년 1월1일 부터 과세유형이 전환되어 일반사업자



가 된겁니다.  



그러면  이사업장은 2013년12월말까지는 간이과세사업자 였으니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설사 본인들이 잘못인지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더라도



그건 무효 아닌가요?



근데 자꾸만 자기들은 신고했다고 저보고 2013년 발행된세금계산서를 써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뭘 잘못알고 있나해서 여쭤 봅니다.



2013년도 세금계산서 받은거는 제가 그냥 무시해 버려도 되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10-08 오전 6: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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