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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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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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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7 오전 4:56:5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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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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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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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8월6일 2014년 개정세법안에 의하면 법인의 임원 퇴직소득 과세방식 개선(2016년부터)과 퇴직소득 한도 규정 명확화(2015년부터)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에 2016년부터 적용하는 정률공제 삭제로 차등공제가 적용되면서 연분도 5배가 아닌 12배로 바뀌는데,
질문 1) 2011.12.31일 이전 퇴직소득분에 대해서 정률은 없어지고, 과거와 같이 연분 연승으로 세율을 계산하는 것인지요?
즉, 여기서도 두가지 질문이 나뉘는데, 정률이 2012.1.1일 이후부터 없어지는 건지 이전 퇴직소득분까지 같이 적용되는지?
또한, 연분 연승도 12배로 바뀌는데 2011.12.31일 이전 퇴직소득분도 같이 적용되는지 이후것만 적용되는지요?
질문 2)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24호서식(2) 에는 2012.12.31일을 기준으로 이전, 이후로
안분하여 세금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2.1.1 이후에 전체 소득의 30%가 퇴직금 한도로 되어 있는 데 이는 별도로
계산해서 퇴직소득세 적용 대상 퇴직금만으로 계산해서 기입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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