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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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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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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6 오후 3:07:5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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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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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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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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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을 하여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직원을 9/24 부터 근로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중간에 생각이 바뀌어서 30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입사취소를 요청하여서 입사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몇일 근무를 한 것이니 급여를 지급해야하는데
9월 24,25,26일은 수, 목, 금 평일 근무이고 주말 쉰다음에
29, 30 월, 화를 출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말도 월급에 포함하는 근무일자로 세야하는 것인지가 궁금하고
이런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일용근로자로 지급신고를 해야하는데 한달 월급을
2,500,000원으로 * 12 = 3천 연봉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맺었던 상황입니다.
아직 4대보험 신고는 하지 않았어서 4대보험료도 따로 떼야 하는 것인지랑
근무한 날짜만 따지면 5일이라 42만원 정도를 급여로 줘야하고
주말도 친다고 하면 7일이라 58원을 줘야 합니다.
원천징수액도 떼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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