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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예비군훈련 답변 만족도
jing***   2014-10-06 오전 11:04: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36
건설업종에 일용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일용직도 예비군훈련에 관한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금의 유/무급 처리유무는 명시되어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군훈련관련 법규에는 유급으로 규정되어있는데 이런경우 유급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10-06 오후 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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