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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 -(마이너스)일때 분개방법 답변 만족도
jiny0***   2014-10-06 오전 10:14: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85
전임자가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변경을 하지않아서.. 4월 정산분에 환급금이 더 많아서

납부금액 면제받았습니다.

보수월액이 100원인데 200원신고를 해서.. 돌려받을금액이 많은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월말에 급여 미지급금 잡고, 10날 월급을 지급하는데



말일   급여 1,000 / 미지급금 1,500

                 / 예수금 (건강보험료) -500

이렇게 나온다면,

10일 월급 지급시 분개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10-06 오후 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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