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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가불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ksj9***   2014-10-06 오전 9:55: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7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원 A씨가 개인적으로 다쳐서, 병원에 2달간

입원을하여서, 당사에서 500만원을 가불금으로 먼저 지급하였습니다.

가불금은 매달 20만원씩 급여에서 25개월간  상계 처리 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법인세법상 소득세법상 어떤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10-06 오후 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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