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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6 오전 1:17:3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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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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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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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 인터넷 전자상거래 영업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쇼핑몰의경우 수익인식 시점이 배송완료라고 알고있으나
당사는 출고일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추후 회계/세무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예를들어 7월부터 9월까지 당사 쇼핑몰에서 무통장입금 금액이 5천만원
인데 고객분들이 실제 주문한금액은 3천5백만원 이고 상품출고도
해당 주문 금액만큼 출고 되었습니다.
이경우 분개가
보통예금 50,000,000 / 상품매출 35,000,000
선수금 15,000,000
2. 추후 선수금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
10월 25일 부가세 신고시에는 주문받아 출고처리한 3천5백만원에 대한 매출만
신고하는게 맞는 건가요?
3. 금액차이가 상당히 큰데 매출누락으로 보진 않는지요?
4. 위의 경우 현금입금이라 국세청에서 바로 알수 없다고 치더라도 카드결제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도 바로 알수가 있는데, 아무리 사실이더라도 5천만원 카드승인이 났는데 3천5백만원만 매출로 부가세 신고/납부 하였을경우 국세청에서 문제삼진 않는지?
5.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위처럼 선결제 해놓은 고객이 매우 많아지고 계속해서 선수금이 늘어날텐데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어떤식으로 준비해야하는지
6. 고객이 입금사실을 잊고 주문을 계속해서 안할경우 백년만년 선수금으로 남아있는지?? 매출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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