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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계산서 답변 만족도
won***   2014-10-03 오후 5:22: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7
건설회사입니다.명절 업체 선물을 하기 위해서 김치공장의 김치를 선물로 하였습니다. 김치공장의 선물용 김치가 포장은 하였지만 운반의 편의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비닐만으로 포장한 김치를 하였을 경우  김치공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아님 계산서를 발행받아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김치공장,건설회사 모두 과세사업자임.
 
 
 
전문가 답변 2014-10-06 오전 6: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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