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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16919***   2014-10-03 오전 8:20: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4
답변 감사합니다 늘 수고 많으시네요

아래 부가세 공통매입세액불공제분에 대한 재질의입니다

비용이 덜 된게아니라 많이 잡혀서 수정신고를 해야하구요

(차)비용:-xxx

(차)부가세대급급 :xxx

이렇게 비용차감분개를 했어야하는데

비용 마이너스부분을 그냥 현금처리한거죠..

세무서에 적격증빙때문에 계정별원장 받아갔는데

그것때문에 문의가 와서 저도 발견한거구요

이럴경우 상여처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012 2013 2개년도에 걸쳐서 그랬는데

예를 들어 2012년분이 2백

2013년분이 3천이라면 수정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년도별로 알려주셨음합니다

올해 초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10-03 오전 9: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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