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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xkek1***   2014-10-02 오후 5:15: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4
여기가 8월월급을 9월에 지급합니다,

그럼 급여신고는 귀속8월 지급 9월로 해서 10월10일까지 하는것은 알고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귀속이 8월이고 지급도 8월이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는

귀속기준으로 해서 8월귀속분 신고서에 들어가야하는지 아니면

지급기준으로해서 귀속7월 지급8월신고서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10-03 오전 7: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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