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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어음 부도 분개방법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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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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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1 오후 6:1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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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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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어음의 부도와 관련한 분개방법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 상황 -
당사 : A업체, 매출거래처 : B업체 , 매입거래처 : C업체
1. 2013년 8월12일 매출거래처 B업체에서 외상매출금으로 어음을 수취
차) 받을어음-B업체 51,000,000 / 대) 외상매출금-B업체 51,000,000
2. 2013년 9월11일 매입거래처 C업체에게 외상매입금 변제로 B업체의 어음을 양도
차) 외상매입금-C업체 51,000,000 / 대) 받을어음-B업체 51,000,000
3. 2014년 5월14일 매출거래처 B업체 어음이 부도발생하며 B업체에서 A업체로 어음금액의 일부인 21,000,000 입금 됨. 당사에서 매입거래처 C업체에 배서양도한 어음의 부도로 인해 5월14일 당사 A업체에서 어음금액을 변제입금 처리.
전년(2013년)에 외상매입금 및 받을어음이 다 상계된 상태이므로 분개방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생각한 분개방법은
2014년 5월14일(채권,채무 내역 다시 살리는 분개)
차) 받을어음-B업체 51,000,000 / 대) 외상매입금-C업체 51,000,000
차) 보통예금-A업체 21,000,000 / 대)받을어음-B업체 21,000,000
(부도발생한 매출처에서 입금된 내역 분개)
차) 외상매입금-C업체 51,000,000 / 대)보통예금-A업체 51,000,000
(부도발생으로 인한 매입처에 외상대금 변제 분개)
이렇게 분개처리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개처리 방법도 알려주시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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